김유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앞서 김해공항 면세점을 수성한 데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도 기존 운영권을 지켜내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면세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찰 대상인 DF1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연간 예상 매출은 714억원 수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대만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이 다수인 데다 서울권 공항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빅3'가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운영자로서 해당 구역 수성 의지가 강했다. 롯데면세점은 1999년 민간 사업자 최초로 김포공항점을 개점한 후 2010년 AK면세점 인수를 통해 김포공항점을 재개점,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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