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법, '버스기사 폭행' 60대男 실형 확정

대법 "폭행 당시 버스 정차 중이었어도 '운전자 폭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말라야"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기사의 목을 조른 뒤 얼굴을 2차례 때리거나,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버스 CCTV 영상 및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증거가 법정에서 재생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A씨 측은 "피고인이 폭행했다고 해도 (기사가) 당시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란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다"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었고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다고 해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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