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전두환 찬양, 홀로코스트법 제정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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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경기도지사)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옹호 논란’에 사과한 뒤 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묘역을 찾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씨”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 프랑스는 구금형, 유럽연합(EU)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전두환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가해를 남발 중이다. 그동안의 비상식적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지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 다시 아파할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범죄자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한다. 다시 한 번 광주 5월 영령의 명예와 자존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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