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원칙대로 처리' 기존 입장 재확인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토와 심의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해야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 위원장은"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만약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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