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케어+ 부가세 징수는 현행법 위반… 즉시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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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애플의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 결합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019년 9월11일부터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원~4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시킨 것으로 미뤄보아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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