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동차검사? 이젠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때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검사소나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자가용 차량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