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배임과 횡령, 뇌물에만 총 2000억원을 굴리고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책임자로 이른바 '대장동팀"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쓸어담는데 기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다른 주장을 이어감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에서 명확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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