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11번가는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11번가와 관세청은 이를 통해 신속한 통관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해외직구 시장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게 됐다.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상호 11번가 사장, 임재현 관세청장이 참석해, 성장하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 설계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1번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주문·결제·물류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해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고 세관 검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환경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위해 우려 상품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11번가는 지난 8월 국내 유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선보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외 직구를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직구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11번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