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 '불법' 규정 … “재산 안전 해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 내 중국인 거래해도 불법 금융 활동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국이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웹사이트에 성명을 올리고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어 "최근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불법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가상화폐의 시장 유통에 대해 경고를 내린 셈이다.

특히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못 박았다.

가상화폐 투자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위험이 따르며 법인·비법인 조직·개인이 가상화폐와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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