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10대 여학생 허벅지 만지고 “부드럽다”…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10대 여학생 옆에 앉았다. 이후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부드럽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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