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취업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10월29일까지 2차 모집 … 대상자 참여조건도 완화...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은 10월29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12월10일까지 늘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10월29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1.1.~2002.12.31.)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거주하다 공고일 이후 구로구로 이사한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받은 자(타자치구 선정자 포함)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1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 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10월29일까지로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들 중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들로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만~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과 신청기간은 올 12월10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자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시일인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 대상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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