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도 확충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규창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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