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 열화상진단장비 입찰 시 규격 정확히 제시'

한전, 장비 공공입찰서 온도 측정범위 '?40℃~500℃ 이상'
입찰업체 "500℃ 이상이면 몇 도까지냐" 권익위에 민원

한국전력 전라남도 나주 본사 전경.(이미지 출처=한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과정에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할 때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9일 한국전력이 발주한 열화상진단장비의 구매규격 범위의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그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전은 전력공급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파 사고 등의 예방·점검활동을 위해 열화상진단장비를 구매해 사용한다.

한전은 장비 입찰 공고 일반구매규격서에 온도 측정범위를 '-40℃~5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측정 가능한 최저온도가 '-40℃고 최고온도는 500℃'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입찰 참여 업체는 사실상 규격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민원인과 한전이 참여한 실지 방문조사를 한 뒤 장비의 주기능인 온도 측정 범위를 상·하한으로 정하면서 '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도 측정범위를 '-40℃~500℃이상'으로 표시하면 관행적으로 최고온도가 500℃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최고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계약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장비 등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구매규격 등에 대해 혼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기업 고충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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