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최초 전자서명 인정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해 NHN페이코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정위원회는 NHN페이코 외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사 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 표준규격 등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수단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시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평가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서명인증서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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