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시 의사면허 취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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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며, 약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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