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항공기 투입해 해상 밀입국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한달 간 서해에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비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낚시·조업도 차단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고정익 항공기는 서해 특정해역(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해 정한 일정 범위의 수역)을 지나 서해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6시간 동안 순찰한다.

단속 과정에서 양식 어장에 피해를 주는 괭생이모자반의 분포 및 이동사항에 대한 항공 예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북부지역 산둥반도 연안 일대에서 북서 계절풍을 타고 제주와 전남 연안까지 밀려들고 있다.

김진호 중부해경청 항공단 기장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고 입체적인 순찰을 할 예정"이라며 "순찰 중 해경 함정과도 공조해 촘촘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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