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가 결정(신고)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5%룰(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인상 제한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나은행이 상속·증여, 부동산 세금, 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를 담은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을 발간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 최신 법률을 실사례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어, 고객 궁금증 해결 및 직원 상담능력 항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부동산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금융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사업 세금 ▲상속과 증여세 ▲자금출처 및 조사 ▲비거주자 세금 ▲법률편 등 총 9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자산관리 상담 시 꼭 필요한 핵심 위주로 담았다.
핸드북은 다양한 실사례를 현 법률에 맞춰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사례에서 나온 5%룰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되도 계속 적용된다. 현행법상 임대 물건 별로 인상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핸드북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도 5%룰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 월세 100만원은 전세 보증금 2억4000만원과 같게 본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의 물건을 모두 전세로 돌릴 경우 전세금을 3억4000만원으로 보고, 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3억5700만원이 되는 식이다.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증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부동산 구입 비용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 4.6%-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또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1주택에 대해 무상 거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핸드북에서는 각종 사례에 대해 소개한 뒤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을 통해 고객 상담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핸드북은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사례를 모아 집필했다"며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