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13일부터 시행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외사유 명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 후속조치로 제재조치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3일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택시 운전 등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계 존비속 사망이나 사업계약 체결, 신병치료 등 채무 회피 목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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