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 창문으로 팔이 '쑥'…'주거침입' 남성 2명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한밤에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강제로 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 B(21)씨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해당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범행을 계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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