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법사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특별법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월 11일 여순항쟁 위령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순천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73년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6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환영입장을 밝히며 “73년의 시간을 숨죽여온 유족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유족의 한 맺힌 삶에 큰 위안을 주기를 바란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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