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사,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약 1167억원 혜택'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신규·갱신·연장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에도 20%이하로 금리 인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캐피털 업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털(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말기준으로 해당 차주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상환함을 가정할 경우,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 캐피털업권은 약 350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사들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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