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정보 땅 주인 요구 시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인이 있는 땅에 허가 없이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냈다면 관할 구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서울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구조를 비공개한 구청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자신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시내 56㎡ 넓이의 대지에 갑자기 목조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작년 5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청은 하지만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건물 부지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를 정보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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