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공수처… 檢 수사관 전입 규정 신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이 채용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지만 다음달 중순 파견 기간이 끝난다. 이에 파견 인력이 원한다면 공수처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검사 추가 채용 단계로 밟고 있다. 채용 대상 예정은 10명으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채용에서 233명이 지원했지만 그중 13명만 뽑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게다가 평검사의 절반 이상인 6명은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있어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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