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는데'...생후 4개월에 주먹질한 친모, 1년 전 둘째도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1년 전에도 생후 2개월 아들을 유사 범행으로 숨지게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25·여)는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4월에 출생한 그의 둘째 자녀는 생후 2개월 만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2019년 10월24일 치료 1년여 만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A씨는 혐의를 벗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셋째 C군(1)에 대한 학대치사죄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38분쯤 남편인 B씨(33)와 함께 인천의 한 병원을 방문해 생후 4개월인 C군의 시신을 옮겼다. 당시 이들은 C군을 단순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이 C군에 대한 병원기록과 A씨 등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부검의와 법의학자 소견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은 C군을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고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같은해 9월부터는 주먹 등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학대 강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해 10월 하순에는 C군의 머리를 20~30차례 이상 주먹으로 내리쳐 결국 숨지게 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를 통해 C군에 대한 학대치사죄를 밝혀내 A씨와 남편을 지난 1월25일 구속했다.

이들의 첫째 자녀인 D양(3)은 경찰이 C군 학대 혐의를 수사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한 뒤 수사를 진행해 현재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D양에 대한 학대 혐의도 수사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A씨의 남편은 A씨의 학대치사 등 범행을 방조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죄로 징역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둘째 자녀에 대한 학대치사죄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둘째 자녀 역시도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진 상황에서 또 다시 셋째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양형사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1년 전 또 다른 자녀가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학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방치했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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