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반 외국제재법 마련

中 전인대, 美 블랙리스트에 맞설 '대외 제재 방지법' 심의
10일 전인대 통과 유력…법안 세부 내용은 보안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자국 기업 및 관료에 대해 제재할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29차 본회의를 열고 '대외 제재 방지법' 초안을 심의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법이 오는 10일 전인대를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중국 매체들은 대외 제재 방지법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의 패권주의와 정치권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가 제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자국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고위 관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면서 서방 진영과 달리 중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는 만큼 중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법적 방화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진영으로부터 부당한 제재를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재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 보안이 걸려 있다면서 중국 관영 매체에 이 법이 언급됐다는 것은 중국 대외 제재 방지법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왕장위 홍콩 성시대학 법학 교수는 SCMP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괴롭힘을 당한다"면서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대응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들도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중국의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왕 교수는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만약 중국의 대외 제재 방지법이 발효돼 있었다면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주 빅토리아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며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암시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