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에이아이비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와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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