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구글 대리인법' 발의…'구글·애플 페이퍼컴퍼니 차단 기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과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마련됐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진출한 해외사업자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기부를 보면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이를 막기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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