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추가 전기 쓸려면 돈 더 내'…25억 과다징수 적발

권익위 "한전, 과다 징수 899호수 사용자에 환불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이 사용자가 기존에 쓰던 전기 외에 추가 전기 사용을 신청할 때 매기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에게 과하게 징수했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이 같은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보내 지난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 부담금을 매길 때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더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한전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을 일괄 적용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저압설계조정시설이나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둘 다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쓰기 위해 내야 하는 추가 금액을 의미하는데, 한전은 이 중 더 싼 값으로 전기를 팔아야 한다는 자사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부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해당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가 부패방지법을 어긴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권익위가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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