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자연녹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서울시 도시계획위, 원안 가결

이번에 재지정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인근 개발 이슈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 더 연장하는 재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은 인근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에서는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포함해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서울시)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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