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임대료 안올린다…인천시, '상생협력' 임대인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가를 선정해 최대 2000만원까지 건물 보수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4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억원 범위 내에서 각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지원사업 공모결과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으며, 이중 10개 상가는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임차인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께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임대인 간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진행한다.

임대인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고 건물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상생협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는 물론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인천시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를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상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상가건물을 보수하면 건물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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