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일자리 6만개 참여기업 모집…'1인당 월 190만원' 지원

고용부, 추경 935억 보태 5611억 투입…목표 5만→6만명
만 15~34세 청년 IT 채용 中企 모집…월 최대 190만원 지원
홈페이지, 유튜브 관리·앱 개발 등…주점 등 소비·향락기업 제외
'부정수급 근절' 계획서·현장점검 강화…중복지원금 수령 단속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청년 고용을 살리기 위해 6만명 규모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추가경정예산 935억원을 확보해 목표 인원을 1만명 늘렸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6만명 규모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만 15~34세(군필자는 최대 39세)의 미취업 청년을 IT 활용 가능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월 보수 2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월 보수 2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임금의 90%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홈페이지, 유튜브 등 관리(콘텐츠 기획형), 애플리케이션 개발(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전산화(기록물 정보화형), 기업별 특화 IT 직무(기타형) 등 4가지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소비·향락업종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 3개월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뽑아야 한다. 매달 임금을 준 뒤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업 목표 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은 4676억원이었는데 지난달 추경을 통해 93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앞서 본예산 사업을 지난 1월8일부터 시행했지만, 이번에 추경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게 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끊이지 않는 부정수급 지적에 고용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운영기관과 지방관서에 지침과 점검 계획을 내려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에 나가 청년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갈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운영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5개 운영기관 및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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