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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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구속여부 결정이 27일로 미뤄졌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보다 하루 뒤인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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