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0년 건보료 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이 평균 16만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16일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518만명 중 58.1%인 882만명은 임금 상승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차액은 총 2조888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만3633원 수준이다.

반면 364명(24.0%)은 보수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총 7392억원으로 1인당 10만1576원이다. 272만명(17.9%)는 보수액에 변동이 없어 별도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추가 납부액이 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케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닌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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