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사태' 막는다…국회의원 청렴교육·기업 준법경영지침 보급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재논의 타이밍에
정부, 부패방지 대책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재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윤리준법경영 준수 가이드라인 보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안을 1호 입법 과제로 꼽은 상황에서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대폭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기업 등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 교육 확대 등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렴 교육 활성화 대책을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 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한다. 청렴 교육 이행 부실 기관 특별교육 등 추가조치도 대책에 담았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 훈련 기관마다 자체 청렴 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권익위가 연계·지원한다.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가칭) 설치를 검토한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교사 연수 과정'으로 자유학기제 맞춤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급 초·중학교 맞춤형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권익위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을 통해 사회의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 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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