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정부 80%·지자체 20% 분담키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부터 시행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은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은 국가가 80%, 경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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