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기숙사·훈련시설 등에 CCTV 설치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학교 운동장(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 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선수·지도자 대상으로 학기마다 1시간 씩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체육진흥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담았다.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체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학교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대회 출전 때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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