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안이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조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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