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배 교체해 어선 편법확대 못한다

해수부, 허가어선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낡은 어선 등을 새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어선 규모를 편법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11일 공포했다.

이번 지침은 같은 업종의 어선을 여러 척 보유한 어업인이 이 중 한 척을 새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새로 도입하는 배의 규모가 기존보다 크면 늘어나는 톤수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어선을 폐선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5t급 자망·통발 어선과 2t급 자망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 5t급 어선을 7t급으로 대체하려면 기존에 있던 2t급 어선은 폐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어업인이 자망·통발 어업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어선이 모두 7t 규모였던 만큼, 새 어선을 들여와도 총 규모를 맞추려는 취지다.

매매 등으로 어선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을 3개월 동안 공포하고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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