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에 3조1124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中시장감독총국, '둘 중 하나 선택' 강요 등 시장 지배력 남용
내부 컴플라이언스, 소비자 법적 권리 보호 등 별도 행정처분도 함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에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펑파이, 차이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한화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10일 오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매체들은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한 결과,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시장 참여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의 1%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알리바바에 부과된 벌금은 2019년도 매출액의 4%라고 전했다.

경제 전문 매체인 차이신은 반독점법 47조 및 4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총국이 이날 알리바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과징금과 함께 알리바바에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공정경쟁 유지, 소비자의 법적 권익 보호 등의 행정처분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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