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法 만들고 거래분석원 설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추진…계좌·납세 정보 조회 가능
정부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법 정비와 거래분석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야기된 부동산 불평등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위법령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며 "공직자윤리법 등은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포함해 총 14개다. 정부는 앞서 교직원, 경찰·소방직 등을 포함한 9급 이상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100여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분석원은 계좌, 납세 정보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 행위를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기관이 토지담보대출을 할 때 투기 의심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이를 부동산 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며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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