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전투표, 주소지 상관없이 투표 가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23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6개소는 3일에 별도 운영된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 하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로 이송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투·개표 과정과 투·개표소 현장 모습 등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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