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30만원 지원

금년 1월 1일 이후 유기·유실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대상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입양동물 당 최대 30만원 지원...▲동물보호센터 분양확인서 발급 → ▲지원항목 치료 → ▲입양비 신청 → ▲30만원 초과 금액만 구민 부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지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애견·애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입양 시 동물등록 하는 경우 포함)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중성화 수술 미포함 시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3월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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