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전원 일치로 기각(2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으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8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엔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판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탄핵심판 절차는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조만간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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