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19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타운 상가 내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패션잡화로 상징되는 동대문 상가도 비어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동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8%로 조사됐다. 동대문 상권 공실률은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임대료를 낮춰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이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말 최초 도입돼 시행됐다. 지난달 26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세액공제 신청은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6월), 올해 인하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조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특히, 임차인은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확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기존 126번에서 6번으로 변경됐다. 착한임대인 대상의 재산세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혜택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