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결국엔 실형

10만원 받고 전달책 20대 징역 3년
'보이스피싱 연관 몰랐다' 주장에도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금 10만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변명해도 이들은 엄벌을 피해가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수거책인 B씨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고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역할을 시작했다.

A씨가 전달한 돈은 B씨가 D(50)씨를 속여 받은 현금이다. D씨의 총 피해액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970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D씨에게 현금 건네받은 혐의로, C씨는 피해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한 상태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계해 피해자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송금한 한 20대 E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1600만원 배상을 선고받았다.

E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금리 대출 사기에 당한 부산, 경남 일대 피해자 10명을 찾아가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조직 상부 계좌로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E씨는 합법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을 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E씨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될 만큼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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