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틱톡, '생체정보 무단수집' 美집단소송서 1035억원 지급 합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인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합의를 위해 약 1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9200만 달러(약 103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틱톡 앱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침투해 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빼간다"며 "바이트댄스가 이를 맞춤형 광고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소송을 장기간 끌기보다 틱톡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관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