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法, 법사위에서 제동…'본회의 처리 불발'(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주 기자] 중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 체계·자구 심사를 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복성 면허강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 총파업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의료인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인 점 등을 들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최소 침해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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