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설립취소 무효…대법원 최종 승소

법인설립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한유총 "사립유치원 인식개선, 자정노력할 것"
서울시교육청 "유감이나 법원 판결 존중"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M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24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설립 취소 처분이 무효가 됐다. 법인설립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앞선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설립 취소를 면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2019년 3월 유치원3법에 반대하며 개원을 연기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개원 거부와 집단휴원, 특별회비모금 등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면서 "2019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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