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후 몸싸움서 경찰관 폭행 당해…경찰, 내사 착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정인이 사건 재판 후 벌어진 실랑이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돌입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모 엄벌 촉구'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 때 시민을 저지하던 한 경찰관이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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