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3월 특금법 시행...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3월 특금법이 개정돼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금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 시행 시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했던 기존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등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해 FIU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FIU가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여부를 최종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FIU는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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